2025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얼마?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 생활정보
- 2025. 5. 25.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혹시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계약서는 안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해졌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실제 일자리를 구하거나 근로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해요.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공식적인 문서예요. 보통 ‘알바계약서’, ‘직원계약서’라고도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문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식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포함돼야 해요.
정식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서명 후 양측 모두 한 부씩 보관해야 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작성은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단순한 미작성 외에도 계약서 내용에 필수 항목이 빠져 있다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항목별로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 외 추가로 주의할 사항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위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러한 처벌은 누적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근로자에게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될까요?
네,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메일, 전자서명 시스템(예: 모두싸인, 샵플링크 등)을 활용한 계약도 인정되며, 다만 근로자가 확인하고 수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백업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재택근무나 프리랜서처럼 대면이 어려운 고용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체크해야 할 항목들도 있어요. 단순히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꼼꼼히 읽고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
- 임금: 시급, 월급, 지급일, 지급방법
- 근로시간: 일일/주간 근무시간, 초과근무 기준
- 휴게시간 및 휴일: 하루 중 휴식 시간, 주휴일 여부
- 계약기간: 정규직/계약직 여부, 시작일과 종료일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실제로 맡게 될 업무와 일하는 위치
- 기타 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등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책임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더 엄격하게 되며, 반복적인 위반 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어요.
또한 계약서 작성 외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때도 반드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나의 노동을 보호하는 소중한 법적 장치입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든, 단기 프로젝트든 상관없이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은 반드시 가져야 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적지 않은 벌금과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말로 했으니 됐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계약서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지를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Q&A (2025년 기준)
Q1. 근로계약서를 구두로만 약속하면 안 되나요?
A. 근로조건을 말로만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Q3.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A. 네,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내용을 열람하고 수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요. 이메일, 전자서명 서비스(예: 모두싸인 등), 고용노동부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Q4.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근로자 권리찾기 앱'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없이 일했다 하더라도 근무 내역이나 임금 지급 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가 적혀 있다면 효력이 없나요?
A. 맞아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그 부분은 무시되고 법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6. 벌금이 부과되는 건 사업주뿐인가요?
A.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교부 누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서면 계약 없이 일하다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요청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복사본을 못 받았어요.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법 상태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 후 반드시 사본을 요청해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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