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이것만 보면 끝! 납부확인서·납부기간·조회·환급 표로 한눈에 보기
- 생활정보
- 2025. 5. 25.
혹시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 발급이나 환급 신청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에요. 매년 두 번씩 찾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납부했는지 증명해야 할 일도 종종 생기죠.
저도 작년에 중고차를 팔고 나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당시 “이거 왜 아무도 안 알려줘?” 싶은 정보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며, 배기량(또는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돼요.
보통 연 2회 납부하고, 연납 제도도 있어서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차량 매도, 폐차, 보험 처리, 환급 신청 등을 할 때 납부내역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납부확인서'가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확인서 조회하기
방법 | 경로 | 발급 가능 여부 |
위택스 | www.wetax.go.kr → 로그인 → 납부내역 조회 | 가능 |
이택스 | etax.seoul.go.kr | 가능 |
스마트 위택스 앱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설치 | 가능 |
정부24 | www.gov.kr → 자동차세 납부내역 검색 | 가능 |
모바일 앱도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주로 스마트 위택스로 확인하고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바로 열람도 되고, PDF 저장이나 프린트도 간편하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정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 납부해야 해요.
단, 연납(연세액 선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이에요.
정기 납부 일정
꿀팁: 연납은 지역에 따라 할인율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자동차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환급금이에요. 차량을 팔았거나 폐차했는데, 남은 기간의 세금이 자동으로 환급되진 않아요. 본인이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환급 가능 상황
- 자동차를 매도했을 경우
- 폐차를 했을 경우
- 이중 납부했을 경우
환급 절차
- 위택스 접속 → ‘환급금 간단조회’ 메뉴 이용
-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및 신청
-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 후 입금 (보통 3~5일 소요)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eCar.go.kr)
-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위택스, 이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
본인 소유 차량의 세금 납부 내역, 금액, 기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특히 중고차 판매 시 유용하답니다.

실제 경험: 자동차세 환급받은 후기
저는 작년에 소형차를 판매하면서 환급 대상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차를 팔고 한참 뒤에야 지인의 추천으로 위택스에 들어가봤는데, 무려 8만 7천 원이 환급 가능하더라고요.
계좌 등록하고 기다리니까 3일 만에 입금 완료! 안 했으면 그냥 날릴 뻔했죠.
헷갈릴 수 있는 용어 정리
용어 | 설명 |
납부확인서 |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 |
연납 제도 |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
배기량 기준 | 차량의 cc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 |

실생활 꿀팁 정리
- 매년 1월에는 꼭 연납 신청 여부 확인하기
-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는 PDF로 미리 저장해두기
- 중고차 매도 또는 폐차 후 꼭 환급 여부 확인
-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추가되니 알람 설정하기
- 납부 내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즉시 문의
마무리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똑똑하게 챙기면 할인도 받고, 돌려받을 돈도 받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답니다.
저도 이 정보들을 알고 나서는, 매년 1월만 되면 알람 맞춰두고 연납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자동차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세 Q&A 모음
Q1. 자동차세는 꼭 두 번 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즉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제도를 통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약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납으로 할인받고 있어요.
Q2. 자동차세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A.
온라인에서는 다음 경로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 로그인 → ‘납부내역 조회’
-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 → 지방세 내역 조회
- 정부24: www.gov.kr → ‘자동차세 납부내역’ 검색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이용
출력도 가능하며 PDF로 저장해서 보험사나 차량 판매 시 제출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Q3.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 환급금 간단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환급 대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계좌를 등록하면 보통 3~5일 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Q4. 자동차를 팔았는데 세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동차 매도나 폐차 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 대상이에요.
단,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회 후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차량 말소 후 약 1개월 이후부터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5. 납부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과 12월, 그리고 연납 가능한 1월 초에는 꼭 알람 맞춰두고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Q6.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나 가격에 따라 다르게 나오나요?
A.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당 연간 80,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전기차나 경차는 감면 혜택이 있어 세금이 훨씬 저렴해요.
Q7. 세금 납부 내역이 이상한데 어떻게 확인하죠?
A.
먼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해당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면 빠르게 정정이 가능해요.
필요시 정정 요청서 및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중고차 구매 후 이전 차주의 자동차세를 제가 대신 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A.
차량 소유권 이전일 이전의 세금은 이전 소유자의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지자체 세무과에 납부증명서와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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